1. 질의내용 요약
가. 주거이동 현황 및 사유
기 간 | 본인거주지 | 가족거주지 | 조합주택상황 | 사 유 |
~1990.08.02 | 서울 홍제동 | 좌 동 | 건설중(입주불가) | ㆍ○○석유화학 본사 근무, 전세 |
~1990.10.08 | 〃 (실거주는 충남서산) | 상 동 | 〃 | ㆍ근무회사(○○석유화학)의 지방발령으로 서산현장 근무, 임시 숙소기거 |
~1990.11.02 | 서울 미아3동 (실거주는 충남서산) | 서울시 미아3동 | 임시로 입주 | ㆍ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모님집이 시공중이므로 인하여 임시 이사. ㆍ충남서산군 회사 사택 건설중(입주불가)으로 숙소기거 |
~1990.05.10 | 상 동 | 전북 전주시 효자동 | 전 세 | ㆍ충남 서산군 회사 사택건설중(입주불가) ㆍ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부모님집 시공완료로 충남 서산군 회사사택 시공 완료시까지 임시이사. ㆍ자녀 교육문제로 가족의 주민등록 이전 ㆍ본인은 자동차 이전, 잦은 서울출장등의 의료보험 관계및 서산 사택 시공 완료시기까지 기간 짧음등으로 주민등록 서울에 유지 |
~1993.06.02 | 충남 서산군 ○○면 ○○석유화학 사택 | 좌 동 | 전 세 | ㆍ○○석유화학 사택 시공완료로 이사 ㆍ○○화학공장 시공완료로 서울출장 없음. |
~1994.02 | 서울시 미아3동 | 좌 동 | 입 주 | ㆍ○○석유화학 퇴사 ㆍ서울소재 ○○엔지니어링 입사하여 근무중 |
나. 상황설명
(1) 상기 본인은 1989년 01월 ○○석유화학(서울소재)에 근무중 ○○그룹 직원간의 주택조합에 당첨되어 입주예정일이 6개월 지난 1990년 10월 초까지 주택조합의 완공지연으로 홍제동에 전세 살았습니다.
(2) 홍제동에 전세살던 중, 1990년 08월 20일 경 충남 서산군 ○○면 ○○석유화학 공장의 건설을 위하여 회사명에 의거 이동하였으나 공장 건설초기 잦은 서울 출장이 있었습니다.
(3) 충남 서산군 ○○면에서는 사택이 건설중이었으나 준공예정일이 얼마남지 않았으며 본인도 여관, 가설숙소 및 외국인 SUPERVISOR를 위한 숙소에서 옮겨 다니면서 기거했습니다.
(4) 1990년 10월 주택조합준공, 홍제동 전세집 계약만료, 전주 부모님집 건설중, 서산 사택 건설완료 임박등으로 미아동 주택조합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 부모님 완공, 서산사택건설지연, 서울-서산간과 서산-전주간과 이동소요시간, 미아동 조택조합의 전세계약등으로 전주부모님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5) 가족의 주소이전은 자녀의 교육관계로 이동하였으나 본인은 주거이동 상황의 비고란에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이전치 않았습니다.
(6) 본인 및 가족은 서산군 ○○면 사택의 준공지연으로 인하여 전주부모님 집에서 약 6개월 동안 임시로 거주후 서산군 ○○면 소재 회사사택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1993년 06월 ○○석유화학을 사직하고 서울소재 ○○엔지니어링에 입사하여 서울 본인의 조합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내용
(1) 본인 및 가족은 조합주택을 매각하여 새로운 직장과 가깝고 자녀의 성장으로 조금이라도 큰 집으로 이사코저 합니다만,
(2) 본인은 조합주택의 소유기간이 직장의 이동 및 기타 불가피한 상화이라 생각되어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