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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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일46014-702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회신
1.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2. 다만,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기도 수원에 소재한 ○○지구 사업에 작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공사에 수용되고 말았습니다. ○○공사에서는 양도소득 3억 미만이면 면제된다고 합니다. (본인은 전체보상가 1억) 택지 개발계획 승인은 1992년 12월 30일 건설부 고시로 되었습니다. 실지 수용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본인이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전화 문의한 바, 약간의 답변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본청 답변은 사업승인이 1992년이면 신고할 필요없다. 지방청은 신고를 권장하였습니다. 본인의 견해로는 신청감면이 아니라면 민관이 서로 일을 줄이기 위하여 본청의 견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아도 된다면 왜 신고를 권장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신고 유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