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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사는 농사에 필요한 집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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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인이 사는 농사에 필요한 집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704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농막, 축사, 관리사 등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142, 1991.07.2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142, 1991.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주소를 두고 10여년 전부터 강원도에서 한우를 전문으로 하는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위치와 기타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아 오며 질의를 드리고져 하는 사항은 15~20평 규모의 관리사를 건축코져 하온데 동건으로 군청, 면사무소, 사법서사 등에게 문의한 결과 건축을 할경우 등기부상에는 관리사로 기재할수없고 주택으로 기재된다고 하는바 그런 경우 본인은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1가구2주택이 되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소견이오며 지방관청에서는 관리사가 틀림없으며 또 인정하지만 현행법상 등기부에 관리사로 기재할수 없다고 합니다. 목장경영을 위해서는 관리사는 있어야하며 관리사를 건축하려니까 1가구2주택이 되어 세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하오니 이문제 때문에 다년간 심혈을 기울린 목장을 포기해야 하는지? 또는 관리사가 틀림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수 있을지? 또는 올바른 경영을 위하여 관리사를 건축하여 U.R.에 대비하면서 1가구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는 없는지의 여부.

다 음

 가. 목장위치 : 강원도 평창군 ○○면 ○○리 ○○번지

 나. 목장주위환경 : 강원도에서 오지중의 하나이며 겨울에는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며(승용차 통행불가) 주위에는 민가 3가구뿐이고 면소재지에서 17km이상 떨어진 험한산악지대 골짜기의 마지막이며 교통의 사각지대임.

 다. 목장현황 : 초지 약3만평(방목시 약35두 사육가능), 축사 84평, 퇴비사 16평, 창고 20평, 우분처리 미니로다 1대, 운반차량 1대, 사료포 2천평, 현재소두수 50두.

 라. 향후목표 : 분만, 육성, 비육을 겸하여 양 130두 규모로 확장코져함.

 마. 직업 : 목장경영 이외는 없음.

 바. 연령 : ○○세

 사. 목장경영이전의 직업및 최종학력 : 1963년 부산에 위치한 ○○대학 기관학과를 졸업후 선박승조원으로 승선하였음.

 아. 서울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