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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05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정에 의하여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각하고, 다른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가기로 계획하고, 먼저 이사갈 아파트(이하A)를 구입하였습니다. 곧, 이어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이하B)를 팔려고 추진중, 공무로 인해 해외연수로 출국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국일은 다가오고 B를 갑자기 팔길은 생기지 않아 부득이 B를 타인에게 2년간 셋집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인은 해외연수 기간(2년간)이 끝나 귀국할때까지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된것입니다.

○ 이경우, 2년뒤의 귀국시에 B를 매도하면, 양도세 부가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