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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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재일46014-706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1992년도에 민영APT를 분양 받아서 1993년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전에는 서울 마포에 거주 하였으며 1988년부터 경기도 부천시에서 조그만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계속 공장을 해 왔습니다.
○ 노원구에서 부천까지 출퇴근이 힘이 들어 지금은 같은 부천시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 가족이 부천에서 살고 곁에 있는 공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고 부천에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궁금하게 생각되는 것은 향후 인천시 지역이나 안산시에서 공장(사업자등록증상 표시)을 다시 하게 되어 그 지역으로 전 가족이 만약 이사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서울 중계동 APT를 양도하여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 5년이상 해당 APT를 보유하지 않아도 양도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