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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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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거래계약서가 변경된 사실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재일46014-707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거래의 실질내용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ㆍ적용함. 2. 이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사실ㆍ판단함. 3. 귀 질의2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하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및 비상장주식을 특정인에게 일괄하여 특정금액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직후 계약상에 하자가 발견되어 거래당사자 쌍방이 이를 인정하고 매매계약을 보완하기로 합의하여 거래대금의 감액 및 대금지급방법이 변경되었음.

 ○ 위의 거래대금 수수내용등은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지고 있으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실지거래금액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내에 적법하게 이루어 졌음.

 

[질의]

 1. 위의경우 단순히 당초 계약내용과 변경된 계약내용이 계약서상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 이의 사실여부를 규명함이 없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설사 위의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지는바 이러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