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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첫 회 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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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불조건부 양도에 있어서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인지 여부
재일46014-712생산일자 1994.03.15.
AI 요약
요지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802호, 1992.12.31)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같은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함. 2.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그 양도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관한 다음 사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쟁점사항

  (1)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아니면 “부동산의 양도”인지 여부

  (2) 연불취득및 양도의 개념정의에 있어 2년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형태로서 전제조건이 “재화(부동산)의 인도 또는 최소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음.

 나. 실제사례

  ○○공사로부터 토지를 경매에 의해 취득한 갑이 3년의 기간중 6회분할 납부방식으로 계약금및 1차,2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제3자인 법인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1) 동 부동산의 취득형태는 연불취득에 해당되어 갑은 최초부불금 지급일인 계약금 이외의 1차중도금 지급한 시점에 동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는 설과

   (2) 동 부동산의 취득형태가 2년 이상의 기간에 3회 이상 분할납부 조건이지만 경매에 의한 취득의 성격에 있어 전제조건인 갑 본인에게 부동산이 인도 또는 최소한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지 아니한바 연불취득이 아니므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인바 동 양도형태는 취득시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설이 있는바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