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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 요건
재일46014-727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 당시에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 당시에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 결과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상의 형편으로 형식적으로 해외 이주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거주자와 거의 다름 없이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비거주자가 양도 당시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다가 동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을 하고자 할 때,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일정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었을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인은 1977년 4월 홍콩으로 출국하여 내국법인의 지점에 근무하다가 1980.08.15부터 현재까지 홍콩(주 사업장 주소 : RM ○○ ○○ CENTRAL H.K)에서 무역회사인 ○○LTD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내 서울 분사무소(종로구 ○○동 ○○번지 ○○빌딩 ○○호 소재)와 북경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국내 주거래처는 ○○부, ○○통신, ○○, ○○전자이며, 한국상품을 홍콩 및 북경사무실을 통해 중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주요 취급품목은 통신용 자재, 광케이블 등입니다.

 2. 질의인은 1986.07.26 전 가족이 해외 이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정리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77.04월 이후 현재까지 질의인 김○○은 사업상 홍콩에서 대부분 거주(소유주택 없이 펜트하우스 임)하고 있고, 질의인의 처 김○○는 1년의 약 반쯤은 서울에 자 ○○,○○(○○대학교 현재 재학 및 졸업하였고 ○○코리아에 근무)는 대부분을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생활의 근거지는 서울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서류상 해외 이주는 그 당시 중국과의 교역상 필요에 의해 홍콩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3. 질의인은 1983.04.28 강남구 ○○동 ○○번지 ○○APT ○○호(이하 “양도 할 아파트”라 함)를 구입하여 생활근거지를 옮겼으며 1987.08월경 에는 서초구 ○○동 ○○번지 ○○APT ○○호(이하 “양도 한 아파트”라 함)을 구입 입주하였고 “양도 할 아파트”는 전세를 놓았습니다. (“양도 할 아파트”는 54평형이고, “양도 한 아파트”는 19평형으로 이 당시는 큰 아파트에 살 형편이 아니었음) 참고로 1980년 이후 국내 거주지 변동 내역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 1980.03-1984.03 : 강남구(현 서초구) 반포동 ○○번지 ○○APT ○○호(소유 및 거주)

  - 1984.03-1987.08 :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APT ○○호(소유 및 거주)

  - 1987.08-1990.07 : 서초구 방배동 ○○번지 ○○APT ○○호(소유 및 거주)

  - 1990.07-1992.01 : 서대문구 연희동 ○○번지(전세거주)

  - 1992.01-1994.03현재 :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APT ○○호(전세거주)

 4. 질의인은 1994.01월 “양도 한 아파트”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였고 금번 “양도 할 아파트”를 다시 양도하여 동소에 새로운 아파트인 ○○APT 60평형을 구입하여 거주이전 하고자 합니다.

 5. 질의인은 사업장이 있는 홍콩에는 현재 소유주택이 없이 월세 주택(그 곳의 임차는 전세는 없고 월세임)에 살고 있으며, 한국내에만 소유주택이 있다가 이번에 양도하여 거주이전 하려는 것이고, 1세대가 같이 거주 하여야 하나 세대주 김○○은 사업상의 형편으로 홍콩에, 세대 구성원인 자 김○○은 취학 및 근무상의 형편으로 서울에, 세대 구성원인 자 김○○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성루에 거주하고 세대주의 부인이며 그들 자녀의 어머니인 김○○는 그 뒷바라지를 위하여 반은 서울에서 반은 홍콩에서 거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 이상과 같이 살펴 볼때 질의인 김○○을 세대주로 한 1가구4명은 형식적으로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홍콩에 이민 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한 것 일뿐 실질적으로는 서울이 생활근거지인 거주자이며, 홍콩내에는 현재 소유주택도 없고 “다”호의 거주지 변동 내역과 같이 거주자와 똑같이 국내에 쭉 살아 오면서 필요에 따라 거주 이전을 하게 된 것이며, 금번에 다시 “양도 할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 이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 “양도 할 아파트”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