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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부득이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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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과세요건을 판정함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을 위한 관련 증빙
재일46014-731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변동에 관한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함.
회신
1. 근무상형편에 따른 부득이한사유로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의 경우가 “부득이한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변동에 관한 증빙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함.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역에 근무중인 육군상사로써 1991년 위주소의 평촌 신도시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서 분양하는 면적 85㎡을 분양받아 서울시 노원구 ○○번지 ○○아파트 ○○호에 전세 살면서 계약을 하고 전근으로 강원도 원주시 ○○동에서 4차의 중도금을 불입하고 전속 및 보직으로 서울시 용산구 ○○동 ○○번지에 살면서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1993년 10월 30일 지급하고 입주허가를 받아 11월 17일 이사하여 주거하는중 1993년 12월 22 부로 전출하여 원주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 직업군인으로 이중살림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고 이사할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현재 본인은 1가구1주택이며 분양주택도 무주택 우선순위 분양을 받은 것입니다.

○ 비과세시 서류 및 신고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