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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에 취득시기가 각각 다르게 적용 되는지의 여부
재일46014-736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분양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완성일로 함.
회신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이나, 신축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주택의 신축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의 토지 취득일임. 2.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함. 3. 위 2호에서, 당해 아파트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조합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본인이 취득해서 거주하고 있는 조합아파트에는 분양시 기본 융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 본인한테는 주택이 이 한채 밖에는 없기 때문에 팔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알려면 언제 취득한 것으로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이견이 있는 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조합아파트의 입주잔금을 1991년 03월에 치루었고, 등기이전시 융자금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이때 본인이 거주한 기간이 3년 되는 기간이 1994년 03월인지, 아니면 1994년 08월이 되는지의 여부.

○ 아울러, 조합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가 각각 틀리게 적용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