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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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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의미
재일46014-737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함.
회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이하 같음)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인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 이후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이후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의 기간이 5년이 지난 자산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63조 1항 단서조항에서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전에 취득한 자산은 양도시에 50/100을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바

○ 본인의 부친이 1976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중

○ 부친의 사망(1993년)으로 인하여 1994년도의 상속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난 후 동시에 국가기관에 수용 당했을 경우

○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친의 취득일로 부터 계산하여 50/100을 감면하는지 혹은 본인이 상속등기한 날을 계산하여 30/100을 감면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