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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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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거주 및 보유 요건
재일46014-738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 당시에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현행 소득세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 당시에 당해 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5년간 거주다가 경기도 남양주군에 농가주택을 지어 이사를 하려고 하다가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1년이내에 팔아야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를 팔지 못하고 1가구 2주택이 되어 남양주군에 있는 농가 주택에서 몇년동안 살다가 우선 남양주군에 있는 농가주택을 먼저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그후에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 과거에 거주한 사실이 3년이상 있는 경우 동아파트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을 판후 3년을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