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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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재일46014-742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세액계산은 구비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계약서 등)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인]
-주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리 ○○번지
-성명 이○○
○ 상기 본인은 1969.07월에 서산군 인진면 ○○리 ○○번지 거주 전○○으로부터 서산군 인진면 ○○리 ○○번지 소재 임야 이단 삼무보를 구입. 답 2,999㎡로 개간 환지후 충남 서산군 인진면 ○○리 ○○호 거주 이모할아버지인 이○○에게 촉탁등기 하여주고 경작케 하여 오던 중, 1990.12.22자로 소유권을 본인 앞으로 환원. 소유권 이전 등기 한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토지가격 확인서 참조)
○ 이와 같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납부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