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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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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한 경우 계산방법
재일46014-743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98,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98, 1992.0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로부터 인접토지(2필지) 수용보상가를 받은 경우 아래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특기사항]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당시 실거래 가액의 증빙으로 ○○공사와의 용지매매계약서 및 보상명세를 첨부하여 신고함.

아 래

                  양도 공시지가 ○○공사 보상가 취득환산공시지가

                  ─────── ───────── ─────────

  가. 전 500㎡ 5억 2억 1천만원

  나. 대지 800㎡ 10억 14억 6백만원

                     ─── ─── ─────

                      15억 16억 16백만원

                     ====== ====== =========

  - 취득이 1977년 이전으로 실지취득가액은 무시함.

   (갑설)

   - 전 500㎡의 양도차익은 2억(2억-0)이다.

   (을설)

   - 전 500㎡의 양도차익은 4억9천만원(5억-1천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