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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44생산일자 1994.03.1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는 1세대1주택을 보유하던중에 1989.01.29일로 기존주택및 그부속토지가 건설부 고시 의하여 택지갤발 지구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한 해석상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1세대가 양도주택만을 5년이상 소유하고 타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1990.08.14일에 취득하여 거주이전을 하고 구주택이 ○○공사에 수용되어 주택의 토지(부속토지포함)는 1991.08.14에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일 1991.08.13)되고 주택의 건물부문은 ○○공사의 보상금 지급절차를 거쳐서 1991.09.25일에 수령받았습니다. (실제로 보상금수령의 지연됨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편입지구내의 집단민원으로 ○○공사의 보상계획보류등에 의해 지연됨.)

 (갑설)

  - 토지건물 모두 비과세된다.

 (을설)

  - 토지만 비과세 된다.

 (병설)

  - 토지, 건물 모두 비과세 배제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