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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746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무주택인 거주자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하였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1. 귀 질의중 거주이전목적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346, 1992.09.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무주택인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제한기간중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거주하다가 전매제한기간 종료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일 이후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 하였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붙임 : ※ 재일01254-2346, 1992.09.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와 1가구 1주택 범위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주택건설촉진법 38조3에 의거 1989년 07월 30일 매매 금지된 APT를 1988년 08월 30일 매입하여 1989년 03월 07일부터 1992년 05월 24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하였을때, 매입자의 1가구 1주택 해당여부와 해당이 안될경우에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매도자가 사망하였을때는 어떻게 되는가의 여부.

 나. APT를 1988년 08월 30일 매입하여 잔금지급 상태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전매제한 종료일인 1989년 07월 30일에 등기를 이전 받아야 했으나 매도자의 사망으로 제때 등기이전을 받지 못하여 재판으로 1990년 02월 06일 등기이전 받았을때 1가구 1주택 기간 계산시 등기원인일부터 계산되는가의 여부.

 다. 1994년 07월 30일로 1가구 1주택 소유기간 5년이 되는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994년 04월 30일 APT를 구입하였을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