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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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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가 면적기준인지 가액기준인지 여부
재일46014-748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농지의 대토”는 자경 농민이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재촌 자경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 이어야 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2. 따라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 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1이상 이어야 하는 것이며 3.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진주시 ○○동 ○○번지 지목 및 실제이용상태가 전이며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안에 12,185㎡의 토지를 1969년 05월 23일 매입, 등기후 농사를 지어오고 있던중,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1992.12.28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됨에 따라 ○○공사에 토지수용법상 협의에 의하여 1994년 02월 18일 1,982,981천원을 보상받고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은 농사가 주업이 되어 인근지역에 대체농지를 취득코자 하던중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본인이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한 금액으로 대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당된다면 대체취득농지의 비과세 범위가 양도된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농지를 대체취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농지를 대체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