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시 상속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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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 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기산일재일46014-750생산일자 1994.03.18.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함.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서 당해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 10년 경작한 농지(자연녹지지역)를 1993년 01월 상속받아 1993년 03월 31일 양도함.
나. 상기 농지의 양수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년 03월 24일 시청의 농지 전용허가(농지 전용비 납부함)와 1993년 03월 26일 시청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3년 04월 01일 공사를 착공하여 1993년 11월 30일 완공함.
다. 상기와 같이 농지전용 후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8년 자경농지로 보아 비과세 하는지 아니면 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