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타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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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주택을 거주이전목적으로 타 주택 취득 후 양도시 비과세여부재일46014-773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위 호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558, 1993.03.1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