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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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지 여부재일46014-777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회신
1.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2.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은행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소재 32평의 ○○APT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 직원으로 1993.01.31.자 서울본점에서 부산본부로 전근발령을 받아 1994.03.08.현재 부산에서 계속 근무중에 있습니다. <이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이전 완료>
○ 한편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소재 상기 ○○APT는 무자격 주택조합원의 무단입주로 말미암아 입주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검사가 나지않아 본인 앞으로 등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본인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공사완공후에도 동 아파트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서울시내 타지역에서 계속 전세로 살다가 부산으로 이주하여 계속 전세로 살고 있는 1가구 1주택 소유자이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서울 아파트를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하거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가능할 경우 본인이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 아울러 본인은 집이 팔리면 다시 서울로 가야 할 사정으로 있는 바 이 관계는 문제가 없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