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당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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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일46014-778생산일자 1994.03.21.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입주한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30, 1994.02.1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430, 1994.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목동 임대APT ○○단지 ○○동 ○○호(20평형)를 1988년 임대 분양받아 입주해 살다 본인집 애기 아빠가 근무하시는 ‘○○연구소’가 구로공단내에 있다 대전 ‘대덕 연구단지’ 조성으로 합류하는 바람에 부득이 대전으로 근무지를 옮겼습니다. 다행히도 때마침 ‘위탁관리위임’이라는 직장이 옮겨지면 다fms분에게 APT관리를 위임시키면 이사를 할수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어 ‘○○공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를 하여 편안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양을 맞아 본인은 또하나의 고민에 빠진게 분양금이 융자금을 제외하고도 이천만원이라는 현금이 더 필요한데 본인은 애아빠가 아직도 박사학위 코스중이라 그만한 여유돈을 모으지 못하여 부득이 집을 처분해야 하고 이곳 대전에서도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 하여 전세를 면하고 자그마한 집을 장만하고 싶은데 본인같은 경우 목동 APT를 분양받으며 바로 팔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지난번 전화를 드렸더니 아마 가능할 것이라고 하시며 정확한 것은 서면 질의를 하라시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직장이 정부투자 연구기관인지라 어쩔수없는 이주였고 합법적인 절차로 ‘위탁관리’가 됐기에 한 3년전쯤 주민등록증도 이곳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 본인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양도세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
○ 임대주택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