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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구입 후 1년 이내에 팔고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면 투기로 취급하는지 여부
재일46014-780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3. 귀 질의중 종합소득세 산정과 관련한 총수입금액 산입에 대하여는 현재 질의 내용을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검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추가로 회신하여 드리겠음. 4. 또한 귀 질의 나.다.의 경우에는 지방세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3년도 소득세 신고를 할때에 병원인 경우 총 매출을 정하기가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진료비 일부는 환자로부터 징수하고 일부는 보험보합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 1993년 10월~12월 수입에 있어 환자로부터 받은 진료비(본인부담금)는 총 매출에 포함시키는데 보험조합에 청구한 진료비는 1994년 초가 지나야 지급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액만 1993년 수입으로 정하고 보험조합에 청구된 진료비는 1994년에 지급되었기에 1994년 수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의 여부.

나.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세 신고를 자진으로 하면 약 20% 가량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자진신고로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30일 이내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지요. 신축건물을 임시사용승락을 받아 약 2개월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건물준공검사가 나왔을 경우 임시사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의 여부.

다. 공시지가가 ㎡당 100만원인 농지를 ㎡당 1,000만원에 구입하였을 경우 땅을 산 사람은 ㎡당 100만원에 아니면 ㎡당 1,000만원의 기준에 대비해서 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1993년도에 농지를 구입한지 1년 이내에 매매를 하였을 경우 땅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매매가격과 공시시가에는 차이가 10배이상 있다면 어느 기준에 맞추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의 여부.

라. 신문에서 보면 터무니없이 공시시가에 대비해서 높은 가격을 받고 부동산을 팔면 위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마. 농지를 구입한지 1년 이내에 팔고 새로이 농지를 구입하면 투기혐의가 있어도 투기로 취급하지 않는지요? 또 구입한지 1년 이내에 구입가격의 5배 정도로 팔고 소위 전망이 있을 땅(농지)을 사는 경우는 투기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농지를 사서 농사도 짓지 않고 단기간 내에 많은 차익을 남기고 팔고 또한 새로운 땅(농지)을 구입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데 이러한 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의 여부.

바. 국가세금과 부동산거래의 투기에 대해 궁금하여 보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