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지 여부재일46014-782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회신
1.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2.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국가 공무원으로서 경성북도 예천군에 소재한 국립○○검사소 산하 예천○○검사소에서 1987.08.20-1991.04.30 까지 재직하면서 1989.05.20 예천군과 인접한 안동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하면서 예천군에 출,퇴근하여 오던중 1991.05.01자로 상주시에 소재한 상주○○검사소로 전보발령을 받은바 상주시와 인접한 구미시에 주택구입을 위하여 서둘러서 1991.05.29 안동시의 주택을 매도 하였으나 취학자녀 3명(고1명, 중1명, 국교1명)의 전학이 바로 되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 1991.07.30 구미시로 거주 이전과 함께 취학자녀의 전학수속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안동시에서 매도 했던 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