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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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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재일46014-784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장관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동 ○○APT를 처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싶어 문의하오니 하기와 같은 본인의 주거지 및 직장이동 사항을 참조하여 회신 바랍니다.

하 기

 - 1988년 03월 : 경기도 안산시 소재 ○○산업(주) 입사

 - 1990년 10월 : 경기도 안산시 ○○동 ○○APT(25평) 분양

 - 1991년 08월 : 서울소재 ○○자동차(주)로 직장 이직

 - 1992년 03월 : 경기도 안산시 ○○동 ○○APT 입주(등기일:1992.05월) 후 서울로 출퇴근

 - 1993년 04월 : 경기도 송탄시 소재 ○○자동차(주) 공장으로 발령

 - 1993년 06월 : 경기도 송탄시 ○○동으로 이사후 현재 거주중 (안산소재 ○○APT는 전세주고 송탄에서 전세로 살고 있음)

  * 안산시 ○○동에서 송탄으로 출퇴근 소요시간 : 1시간 10분~30분(편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