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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에서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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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에서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재일46014-785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5년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60, 1994.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60, 1994.03.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10월 목동 ○○아파트 ○○동 ○○호(27평형)을 ○○공사로부터 임대 분양 받아 살고 있던 중 부부가 오전 7시경부터 오후11시경까지 근무해야 하고 집으로부터 1시간 정도 출퇴근 해야하는 곳에서 상업을 하다보니 어린 자년들의 관리가 어려워 아들의 국민학교 취학 시점에서 할머니 댁으로 주소를 자녀들만 옮겨 국민학교에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 1994년 03월 현재 위 아파트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나 완전 분양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여러가지 사정상 아파트를 보존등기 절차를 마친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 이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본인은 물론 가족은 주택을 소유한 일은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