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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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기산일재일46014-786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수증취득시기 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4, 1991.01.29)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수증취득시기 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 붙임 : ※ 재일01254-264, 1991.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가. 본인은 송파구 ○○동 ○○아파트 ○○호를 1989년 03월 13일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위 주소지에 1989년 01월 08일 전입하여 살다가
나.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남편의 지분을 본인 이름으로 명의이전(1993.06.17)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다. 남편과의 거주기간은 4년 4개월이며(199306.02 전출) 이혼후 본인은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라. 집을 팔고 싶은데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