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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 및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787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54, 1993.05.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454, 1993.05.261.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2.위의 경우 대금청산일은 관할세무서에서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 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90년 09월 21일에 ○○공사 ○○지사와 ○○택지 개발 사업 지구내 대지 235.2㎡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1990년 12월 21일 완납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1990년 12월 21일 현재에는 택지개발사업은 준공되지 않았고 2년뒤인 1992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경우 대지의 취득시기는

  (1) 대금 청산일인 1990년 12월 21일 인지요

  (2) 아니면 용지 조성사업 준공일인 1992년 12월 31일 인지요.

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지 매매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일부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1조(용지의 용도) : 갑은 목적용지의 용도를 단독주택 건설용지로 지정하고 을(매수인)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지정용도로 사용할 것을 승낙한다.

  (2) 제 6조(면적의 기준및 정산) :

   (가) 계약시 목적용지의 면적은 용지 조성사업 준공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후 지적및 토지공부 정리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 당시의 필지별 매각 단가에 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나) 사업 준공후 목적용지의 면적 증감을 이유로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 대하여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제 7조(용지 조성사업에 의한 공사의 수인) : 을은 용지조성사업의 일부가 미완성 일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수인 하여야 한다.

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하였을 당시에는 ○○지구는 구릉지대이거나 농사를 짓던 낮은 지역으로 ○○공사에서는 높은지역을 낮추고 낮은지역의 지반을 돋우는 작업을 진행중이었고 이곳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상태 이었습니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 2항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정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이번 경우 취득시기는 사업준공일이라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