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송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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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송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재일46014-788생산일자 1994.03.22.
AI 요약
요지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82, 1991.08.12) 내용을 참조하시고 2. 사실 조사 결과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은 환급이 됨. 붙임 : ※ 재일01254-2382, 1991.08.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 의해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원 소유자는 기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나. 상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금은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날에 지급받기로 하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잔금을 지급받기전에 우선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주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바, 있습니다.
다. 그러나 매수인은 사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하여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바 있습니다.
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기 납부한 양도 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