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국회를 통과 하였다는 신 세법의 조항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지개발공사 등 국영기업체에서 사인의 토지를 매입한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은 규정을 제외 하였다는 주택공사의 토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기 착공된 택지개발사업에 의거 주택공사에서 수용키로 결정된 토지중 보상가에 불복이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금년 말 이내로 1차보상키로 결정된 금액을 수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수용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이루어져 있으며 재산권 역시 이미 사업주체에게 넘어간 상태이므로 신법의 적용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주택공사에서 제시하는 대로 한다면 법의 소급적용 되는 경우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신법이 그러한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면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하게 제고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서면의 내용이 담고 있는 지역은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영세 서민들로 생활이 곤궁한 상태로 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여 다음 사항을 거의 합니다.
가) 주택공사에서 말하고 있는 년내 보상금 수령이 없을 경우 신법에 의해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 수용이 결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이의를 철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라)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의가 받아 들여졌을 경우 신법 적용여부와 양도싯점의 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