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세 감면한도
재일46014-807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 1979.01.01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직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법 제57조 및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하는 것이며,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12.29 택지 개발 예정 지구로 지정(건설부장관, 대한 주택 공사)되어 있다가 대한 주택 공사에서 1992.12.28 사업 승인을 받아 대한 주택 공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도시계획(지정 1년이상됨)구역내의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 몇 10년 정도 자경을 하였으며, 10년전에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아 자경을 하였는데, 이번 2월에 대한 주택 공사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받았는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양도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에 해당 되는지 질의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 제3항과 제8항과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