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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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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시기
재일46014-808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근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내용에 따라 그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된다면, 매수자가 취득 등기를 늦게하였더라도 양도시기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31 주택을 구입하여 구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및 상가를 신추가형 양도하였는데(계약일 1989. .21 잔금지불일 1989.12.12)취득자가 다음과 같이 했을 경우 양도세 산출세액에 차이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가. 1989.12.12 등기 신청할 경우와

 나. 1990년02월중 등기 신청할 경우

  * 양도자는 1990년05월중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