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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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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보유기간의 기산일
재일46014-812생산일자 1994.03.23.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기산일은 재개발지구내의 당초 주택의 부수토지의 경우 별도 취득하였으므로 부수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406, 1993.10.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406, 1993.10.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무주택자로써 1987.12.18 ○○구 ○○동 ○○번지 소재지의 시유지(83.25m2), 무허가 건물(66m2)을 매입하였습니다.

나. 상기 소재지는 재개발 지역으로 사업 시행 인가(1988.09.29), 국ㆍ공유지 불하(1989.12.29) 가사용 승인허가(1992.10.30), 건물 준공건사(1993.12.21)를 받았으며 조합원으로써 1992.12.15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은 상기 소재지의 물건을 1987.12.18부터 현재까지 6년 3개월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만약, 매매시에 주택 보유 기간(5년)초과로 인한 양도 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