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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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재일46014-81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을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별첨하는 계산사례를 참조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 ○○군 ○○리 ○○○-○번지 ○통○반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아 래
○ 상기지번에서 부모와 함께 세대전원이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다 부친으로부터 상기지번의 단독주택을 본인이 1993년 10.08일자 증여를 받았습니다.
○ 상기 단독주택을 증여 받을시 ○○ 대출금을 본인이 상기내용에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친이 아들에게 양도한 것을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정에서 상기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 주택의 5배를 초과하는 대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업을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1) 대지면적 473m
(2) 주택면적 65.81m
(3) 1세대1주택이면서 3년이상 거주
(4) 도시계획구역에 해당
(5) 총증여가액 40,000,000
(6) 부담부증여가액 22,000,000
(7) 증여세 과세가액 18,000,000
(8) 대지면적중 329.05m 비과세 143.95m 과세대상
가) 질의 1
과세대상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여부
나) 질의 2
과세대상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