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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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양도자에게 있는 것임재일46014-824생산일자 1994.03.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 에게 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매매 당사자간의 납부책임에 대한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양도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3.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이면계약 이행여부에 따른 다툼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소송의 결과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A) : ○○시 ○○동 ○○아파트 ○○-○○ 이○○
○ 상대방(B) : ○○시 ○○동 ○○아파트 ○○-○○ 김○○
○ 물건(N) : ○○시 ○○동 ○○아파트 ○○-○○(27평형)
○ 1990.03.02 B로부터 N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 취득당시 B는 자신의 양도소득세 회피(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목적으로 본인에게 바로 등기 이전 해주지 않고, 별첨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1991년04월에 등기 이전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B는 “합의각서”의 조항인 인감증명서를 매월 보내주지 않고 1990.05.01, 1990.06.13, 1990.09.13, 1990.12.13, 1992.03.04박에 보내주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안으로 1991.03.09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 하였습니다.
○ 이에 별첨과 같이 1994년01월 김○○ 앞으로 문재의 양도소득세가 고지된 후 B는 “합의각서”를 이유로 본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
가. 상기 양도소득세는 국세법상 납세의무(누가 내어야 하는지)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나. B는 본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겠다고 하는데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겠는지 질의합니다. 단, 법원 판결이 국세의무자에 대해 효력을 미치는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