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직장조합주택에 가입하여 31평형 신축아파트 1가구를 분양받았습니다.(건축 허가년월일 : 1987.06.20) 그러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위의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고 타인이 1988.10.18 최초 입주하였습니다.(관리사무소에 의하면 행정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일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서 최초 입주하게 하였다 함)
나. 입주자의 상기 아파트에 주민등록 전입일은 1989.03.16일입니다.
다. 1989.04.11 행정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습니다.
라. 1989.06.0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신축아파트의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마. 세대구성원은 본인.처.자이며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중 본인의 금번 신규 분양아파트 이외에는 국내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 사정에 의하여 1994.03.20 매매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 1가구1주택으로서 5년이상 보유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 기존아파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2) 양도일 현재 당해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초 분양된 신축아파트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준공검사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 본인의 경우 상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 사실상 입주 사용일 : 1988.10.18
(2) 준공검사일 : 1989.04.11 이므로 실질적으로 5년이상 보유하였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