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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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과세여부재일46014-82생산일자 1994.01.10.
AI 요약
요지
귀문의 경우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에 납부의무가 있음
회신
귀문의 경우 ○○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에 납부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경위]
○ A개인은 1986년 07월 B개인 소유인 2층 단독주택중 1층을 저세로 임차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거주하다가 2년후인 1988년 06월에 이사를 위하여 전세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B의 사정으로 전세금반환이 불가하여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거주하던 동주택을 B와 공동소유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후 또다시 1년 후인 1989년 06월 B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주택이 성업공사으 공매로 넘어가, A는 성업공사로부터 B의 소유부분을 매입하여 동주택은 A의 단독소유가 되었습니다.
○ A는 단독소유가 된 시점부터 2년이 경과된 1991년 07월 동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A는 전세입주시점인 1986년 07월부터 양도시점인 1991년 07월까지 여타의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으며 단지 A만은 지방근무를 위하여 1990년 03월부터 1991년 04월까지 13개월간 주민등록을 지방을 이전한적이 있으나 여타의 세대원 전원은 계속하여 동주택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질의]
○ 경위가 상기와 같을때 동주택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는바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1) (견해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전혀없다
(2) (견해2)
동주택의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3) (견해3)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새서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