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소유 및 거주사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가. 주택소재지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151.008m2)
나. 취득 및 양도일 : 1987.11.10 취득. 1994.03.15 양도
다. 거주사실 : 본인 및 배우자와 1987년11월-1994.03.15까지 거주
라. 참고
(1) 계속하여 국내거주해 오다가, 1981.04.30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 이사하여 거주함.
(2) 1985.12.2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현주소지인 ○○아파트 ○○동 ○○호에 배우자와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하여 거주하여 옴.
(3) 1987.10.21 ○○구 ○○동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9.05.01 이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4) 거주중이던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고, 1987.11.10 위○○아파트를 취득 이사한 후 1994.03.15 현재 배우자와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음.
(5) 1994년03월 취 ○○아파트를 양도하고 빌라를 취득 거주 예정임. 현재 1세대에는 위 ○○아파트 외의 다른 주택은 보유, 소유하지 않고 있음.
(6) 위 ○○아파트 보유기간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은 불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같음.
[질의]
상기 내용이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본인 소유의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