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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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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재일46014-840생산일자 1994.03.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위1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소유 및 거주사실이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가. 주택소재지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151.008m2)

 나. 취득 및 양도일 : 1987.11.10 취득. 1994.03.15 양도

 다. 거주사실 : 본인 및 배우자와 1987년11월-1994.03.15까지 거주

 라. 참고

  (1) 계속하여 국내거주해 오다가, 1981.04.30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 이사하여 거주함.

  (2) 1985.12.2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현주소지인 ○○아파트 ○○동 ○○호에 배우자와 계속하여 생계를 같이하여 거주하여 옴.

  (3) 1987.10.21 ○○구 ○○동 ○○아파트를 분양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9.05.01 이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음.

  (4) 거주중이던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고, 1987.11.10 위○○아파트를 취득 이사한 후 1994.03.15 현재 배우자와 계속하여 위 ○○아파트에 거주하여 왔음.

  (5) 1994년03월 취 ○○아파트를 양도하고 빌라를 취득 거주 예정임. 현재 1세대에는 위 ○○아파트 외의 다른 주택은 보유, 소유하지 않고 있음.

  (6) 위 ○○아파트 보유기간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은 불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과 같음.

[질의]

 상기 내용이 조사결과 사실이라면 본인 소유의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