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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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하는 경우 비과세여부재일46014-847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던중 서울시에 소재하는 조합주택 아파트를 1987년05월에 분양신청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금을 불입하던중 인사발령에 의해 광주직할시에 소재하는 지점으로 발령받아 전세대인이 임차주택으로 광주직할시로 주거를 이전하고, 거주하던중 본인이 다시 부산직할시소재 본점으로 다시 인사발령 받아 본인만 주거를 옮기고, 다른 세대인은 취학관계로 광주직할시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중 1989년06월에 부산에 본인만 거주하던중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였습니다.
○ 당 쟁점아파트외에는 전혀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 관할세무서에서는 다시 광주직할시에서 부산직할시로 전세대인이 주거를 옮겨야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한 비과세 여부.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조합주택(APT) 양도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