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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주택 부수 토지가 감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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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으로 주택 부수 토지가 감소되고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양도여부
재일46014-848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소유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76, 1993.02.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76, 1993.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노후되어 재건축을 추진중입니다. 1993년05월경 안정진단결과 재건축가능판정을 받고 재건축조합 성립인가를 받기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포함함 용적율을 400%로 하고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17층으로 1개동 이며 27.8평형(전용면적18평이하)이 42세대, 39.6평형(전용면적25.7평이하)이 33세대, 39.66평형(전용면적25.7평이하)이 13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66세대이며 나머지 22세대는 일반분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모양이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워서 건물모양을 +자형으로 건축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중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높은층은 17층이지만, 낮은층은 13층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어떤층수의 어떤평형을 일반분양 할것인가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평형별, 증수별 표준건축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전용면적 18평이하, 15층 이하일때

  (1) 표준건축비

  (2) 9%범위내 에서의 최저가격

  (3) 9%범위내 에서의 최고가격

 나. 전용면적 18평이하, 15층 이상일때

  (1) 표준건축비

  (2) 9%범위내 에서의 최저가격

  (3) 9%범위내 에서의 최고가격

 다. 전용면적25.7평이하, 15층 이하일때

  (1) 표준건축비

  (2) 9%범위내 에서의 최저가격

  (3) 9%범위내 에서의 최고가격

 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15층 이상일때

  (1) 표준건축비

  (2) 9%범위내 에서의 최저가격

  (3) 9%범위내 에서의 최고가격

 마. 9%범위내에서의 진폭전용기준의 평형과 층수의 기준(가격)

 바. 지하주차장 건축비

아울러 일반분양자에게 기존조합원이 토지를 부분 양도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1가구1주택일때도 부분양도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5호

재일46014-376, 1993.02.17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재건축조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