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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850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고급주택은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중 1.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503, 1991.02.27)내용을 참조. 2.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그 주택의 연면적(지하실 부분은 2분의1을 주택의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95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가 위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503, 1991.02.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번지의 대지379.2m2에 1978년 건평 81.9m2를 건축하여 거주하던중 1988.05.03 시의 도시계획에 의거 대지 179m2, 건평 81.95m2가 소멸됨으로 현재는 대지만 200/2m2 남아 있습니다. 1990.03.14 ○○-○○의 대지 138.9m2와○○-○○의 대지 165.2m2에 건평 1층 69.09m2, 2층 45.49m2를 매입 소유권이전하여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 주택 10여평을 건축한후 ○○-○○, ○○, ○○를 합병하고 3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전체를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1994년03월현재 ○○-○○번지 토지등급219, 194,000원

                 ○○-○○번지 개별공시지가, 299,000원

                 ○○-○○번지 토지등급202, 85,000원

                 ○○-○○번지 개별공시지가, 315,000원

                 ○○-○○번지 토지등급200, 77,500원

                 ○○-○○번지 개별공시지가, 280,000원

상기와 여하며 ○○-○○번지에 주택 10여평을 건축한후 ○○-○○, ○○, ○○를 합병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 전체를 양도하였을때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원이상이 되었다 할 경우 고급주택이 되는지 여부와 유권해석.(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나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