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번지의 대지379.2m2에 1978년 건평 81.9m2를 건축하여 거주하던중 1988.05.03 시의 도시계획에 의거 대지 179m2, 건평 81.95m2가 소멸됨으로 현재는 대지만 200/2m2 남아 있습니다. 1990.03.14 ○○-○○의 대지 138.9m2와○○-○○의 대지 165.2m2에 건평 1층 69.09m2, 2층 45.49m2를 매입 소유권이전하여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 주택 10여평을 건축한후 ○○-○○, ○○, ○○를 합병하고 3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전체를 양도하였을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1994년03월현재 ○○-○○번지 토지등급219, 194,000원
○○-○○번지 개별공시지가, 299,000원
○○-○○번지 토지등급202, 85,000원
○○-○○번지 개별공시지가, 315,000원
○○-○○번지 토지등급200, 77,500원
○○-○○번지 개별공시지가, 280,000원
상기와 여하며 ○○-○○번지에 주택 10여평을 건축한후 ○○-○○, ○○, ○○를 합병하여 3년이상 거주하다 전체를 양도하였을때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원이상이 되었다 할 경우 고급주택이 되는지 여부와 유권해석.(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호 나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