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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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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산출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재일46014-851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 및 신고내용이 국가 등과의 거래로서 가액이 확인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임야를 20년전에 취득,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법인에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취득당시 공시지가가 4,500,000원이고 매도 당시 공시지가가 1억5천만원인데 법인에게 매도시 8억정도를 받고 매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양도 당시 과표를 공시지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제 법인에게 매도한 가격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