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양도주택
(1) 소재지 : ○○시 ○○구 ○○동 ○○-○○
(2) 취득일 : 1977.02.09
(3) 양도일 : 1991.05.31
(4) 거주기간 : 1977.02.09-1991.05.30
나. 구가옥 철거후 신축.이전 주택(현재거주)
(1) 소재지 : ○○동 ○○-○○ (합병전 : ○○동 ○○-○○및 ○○동 ○○-○○)
(2) 취득일 : 1983.06.10
(3) 신축주택 준공일 : 1991.04.08
(4) 거주지이전일(신축주택) : 1991.05.20
(5) 실제로 구가옥 철거일 : 1990년07월 중순
(6) 공부상구가옥 멸실일 : 1991.04.26
다. 위 “가및나”의 구체적인 설명
(1) 1977.02.09 단일주택(○○동 ○○-○○)을 취득거주하던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983.06.10에 다른주택(○○동 ○○-○○)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음.
(2) 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옆집 신축공사때 충격을 받아 균열이 너무심하여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수 없고 또 임대로 되지 아니하여 고심하다가 거주지 주택(○○동 ○○-○○)을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이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임.
(3) 1990년07월 중순에 이 낡은 주택을 철거하고 사정에 의해서 1990.12.31까지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1년01월초에 주택업자 “김○○”에게 부탁하여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991.04.08 준공 검사를 받아 새로운 주택을 완성한 것임.
(4) 1991.05.20이 건축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1991.05.31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임.
[질의]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비과세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