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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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재일46014-854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 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지로 퇴거하기전에 당해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초등학교 재직 당시 ○○시 ○○동 ○○번지 주택을 1988.05.13 매입하여 살던중 가정형편이 시모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 시모님을 모시고자 1990년12월 ○○교육청으로 타시군 전출 내신을 내고 집을 매매 하고자 부동산에 의뢰 했는데 1991.01.22 집매매가 이뤄지고 1991.03.01자로 ○○군 ○○초등학교로 발령이 나서 1993.03.30 ○○군 ○○읍 ○○리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재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1994.03.02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고 이 경우 가정사정 및 직장이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하였는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질의합니다.
○ 1991.01.22 집 이전등기를 해줄당시 양도소득세가 부가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세무서에 세무상담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상황(아직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집에서 3년을 거주하지도 못한상태)일때 세무상담 내용을 이러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을 3년 이내에 팔아도 직장이 3월에 이동될것이면 그집 판 돈으로 발령받는곳 그 지역에 가서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고 알려 주셔서 마음놓고 집 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절대로 그집 판돈으로 투기를 한 것이 아니며 실거주를 위한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