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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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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일46014-855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1993.12.31 이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교환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편의 4분의1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993.12.31 이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가. 교환하는 쌍방 농지가액의 차액을 가액이 큰편의 4분의1 이하일것 나.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것 다. 교환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이들지역에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일것 라. 환지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니 아니한 농지일것.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무소로부터 1994.02.25 본인소유 ○○시 ○○동 ○○-○○번지 답 13.6평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아 세무서에 이의신청하였던 바 이의 신청을 받아줄수없다기에 질의합니다.

○ 농지 교환에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무른 설명없이 부당하다 이의를 받아 주지않습니다.

○ 사실인적 이○○씨가 집을 지으려하니 논의 모양이 울퉁불퉁하여 미관상 좋지 않으니 교환타자기에 편의상 교환하였을뿐 금전은 오고가지도 않고 대농지를 양도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