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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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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일46014-856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울 특별시장,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동 ○○-○○외 2필지)의 수용에 다라 양도 소득세 등의 세액이 면제되는지 여부와 만약 면제 신청이 된다면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할자 및 효력(공공사업시행자가 하는지 토지소유자가하는지 여부) 내용을 질의합니다.

나. 한편 면제신청 누락시 손해가 있는지 함께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이는 공동 주택으로서 공유지분이 매각되는바 양도소득세 부담 여부로 주민 의견이 분분하여 해명코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