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상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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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 형편재일46014-858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226, 1993.05.10 및 재일01254-1148, 1992.05.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26, 1993.05.10 ※ 재일01254-1148, 1992.05.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내에 거주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1993.12.31 명예퇴직을 하였으며, 1994년04월말경 ○○군 ○○읍에 새로운 직장(국가기관)에 취업하게 될 경우 현재 무주택이나 ○○신도시 아파트에 당첨되어 1994년04월 중순 입주 예정으로서 ○○에서 ○○까지 80km이상의 거리로서 출퇴근이 어려워 ○○ 신도시 아파트를 입주후(2개월정도 거주후)양도하고 ○○군 ○○읍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 전가족이 이사하는 경우 ○○ 신도시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