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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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재일46014-869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시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행정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권”으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92년08월에 양도한 후 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실지거래 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3. 이 때의 기준시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평가시 자기 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8항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11.01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획득한후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부족으로 1992.08.17 동면허권을 약 3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 위 면허권양도는 소득세법 제44조의2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나 정부에서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한바 없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등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질의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및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을 모두어 보면 공유수면 배립 면허구너을 양도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아니한 경우 정부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한바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수없다고 보여지는데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관련 법규정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