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76.10.22 전○○로부터 이○○과 공동명의로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정 1단 5무보(21,322m2)를 구입, 등기하여 현재까지 종합토지세를 납입해 온 실소유자입니다. 원래 임야는 1944년11월 경에 전○○의 망부인 전○○과 정○○이라는 사람간에 매매되어 전○○의 소유로 된 것입니다.
○ 그리고 매매당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1970년 국가 미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전○○의 명의로 보존등기 된 것입니다.(보존등기 당시 원소유주인 정○○의 등기가 등기색출부에 없어서 법모사의 미등기전말조서와 보증인 3인의 실지소유확인을 근거로 보존등기함)
○ 그런데 이렇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모르는 정○○의 부인 김○○로부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확인해 보니, 정○○의 등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79년 보존등기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등기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 결국 소송은 전○○의 승소로 종결되었으며 이제 등기부 정리를 위하여(중복등기에서 단일등기로 정리코자 함) 원 소유주 정○○으로부터 호주상속을 받은 김○○로부터 현재의 실소유자인 본인 이○○(이○○과 공동)에게 등기이전하여 이○○(이○○)의 실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럴 경우에 등기이전 절차로 인하여 김○○와 이○○(이○○)에게 과세가 되는지 여부. 만일, 과세가 된다면 어떠한 세금 항목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또, 과세가 되더라도 상기상황과 세금납부를 근거로 환급이 될 수 있는지, 환급이 된다면 어떠한 서류절차에 의해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