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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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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
재일46014-871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6.10.22 전○○로부터 이○○과 공동명의로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임야 2정 1단 5무보(21,322m2)를 구입, 등기하여 현재까지 종합토지세를 납입해 온 실소유자입니다. 원래 임야는 1944년11월 경에 전○○의 망부인 전○○과 정○○이라는 사람간에 매매되어 전○○의 소유로 된 것입니다.

○ 그리고 매매당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1970년 국가 미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전○○의 명의로 보존등기 된 것입니다.(보존등기 당시 원소유주인 정○○의 등기가 등기색출부에 없어서 법모사의 미등기전말조서와 보증인 3인의 실지소유확인을 근거로 보존등기함)

○ 그런데 이렇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모르는 정○○의 부인 김○○로부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확인해 보니, 정○○의 등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979년 보존등기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복등기로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 결국 소송은 전○○의 승소로 종결되었으며 이제 등기부 정리를 위하여(중복등기에서 단일등기로 정리코자 함) 원 소유주 정○○으로부터 호주상속을 받은 김○○로부터 현재의 실소유자인 본인 이○○(이○○과 공동)에게 등기이전하여 이○○(이○○)의 실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이럴 경우에 등기이전 절차로 인하여 김○○와 이○○(이○○)에게 과세가 되는지 여부. 만일, 과세가 된다면 어떠한 세금 항목으로 얼마나 부과되는지 또, 과세가 되더라도 상기상황과 세금납부를 근거로 환급이 될 수 있는지, 환급이 된다면 어떠한 서류절차에 의해 어느정도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