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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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46014-872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학 상의 형편으로 3년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다만,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 제1호의 규정 따른 취학 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신○○입니다. 서울에서 전세살면서 자 둘중 큰아들이 간질병(정박아 장애2급)으로 인하여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 초등학교 특수학급다니다가 분당아파트를 분당 받아 1993.05.30자 잔금을 납부하고 1993.06.23 분당으로 전세대가 이사가서 생활하다 분당○○초등학교 교감선생님 면담 요구가 있어 찾아 뵙고 말씀 들어보니(학교 배정문제)
○ 분당내 중학교 중 특수학급이 없으며 성남소재 정신지체 특수학교(○○학교)아니면, 서울중학교 특수반이 있는 학교를 찾아서 전학시키라는 내용의 말씀을 듣고 이리저리 알아본바 ○○동 ○○중학교 특수반이 있어 갑작스럽게 1993.11.15 전세대가 ○○동으로 전세를 얻어 자을 ○○동 ○○중학교에 전학시켰습니다.
○ 그래서 자학교 배정이 ○○중학교로 배정받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직, 자 교육문제로 ○○동에 거주할수밖에 없어 ○○아파트을 매매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부득이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