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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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여부재일46014-873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평)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당해 과도면적(증평)부분에 대하여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 1989.05.30 180평방미터, 1992.12.06 환지확정, 502.4평방미터(권리면적 123평방미터, 교부면적 379.4평방미터)
○ 양도 : 1994년03월(예정)
○ 상기의 경우 본인은 교부면적 379.4평방미터에 대한 청산금(3억)을 조합에 납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동 청산금은 설비비와 계량비로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바, 본인이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할 경우 동 청산금의 공제에 있어 실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교부면적에 대한 환지청산금 납부일자의 기준시가를 청산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계상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